수출 규정 준수
F5 제품 및 기술의 수출, 재수출 및 이전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("EAR")에 따라 통제되며, 해당 규정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("BIS")이 관할합니다. 미국 법률을 위반하여 F5 제품 및 기술을 전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또는 수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유효한 허가 또는 허가 예외 없이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금수 조치 또는 제재 대상 국가(쿠바, 이란, 북한, 수단 및 시리아)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또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은(는) 이러한 국가로의 수출, 재수출 또는 이전에 추가 통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미국 정부의 거래 금지 대상자/금지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 등재된 법인에 대한 수출은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생물학 무기, 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의 설계, 개발 또는 생산이나 미사일 확산을 지원하는 수출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됩니다.
이 웹 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. 이는 법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,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BIS 또는 기타 미국 정부 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미국의 수출 통제 및 허가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AR을 참조하거나 BI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품 수출 분류 및 라이선스 정의
다음은 F5 제품 및 기술의 수출 분류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입니다. F5 제품의 수출 분류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수출 제품 분류 가이드를 참조하거나 다음 주소로 수출 규정 준수 팀에 문의하십시오. exportcompliance@f5.com.
ECCN: 수출통제분류번호(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), 즉 ECCN은 수출 분류 코드를 지칭하는 미국 용어입니다. ECCN은 EAR의 상무부 통제 목록(Commerce Control List)에 명시된 관련 분류의 범주와 항목을 식별합니다.
일반적으로 F5 제품은 다음 ECCN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:
5A002(a)(1): 디지털 기술로 구현될 때 아날로그 원리를 적용하는 "암호화"를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정보 보안 하드웨어로서,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것:
- 56비트를 초과하는 길이의 키를 사용하는 대칭 알고리즘 또는
- 알고리즘의 보안성이 다음 중 하나에 기반하는 "비대칭 알고리즘":
- 512비트를 초과하는 정수의 인수분해(예: RSA);
- 512비트를 초과하는 크기의 유한체의 곱셈군에서 이산 로그 계산(예: Z/pZ상의 디피-헬먼), 또는
- 5A002.a.1.b.2에 언급된 그룹 이외의 그룹에서 112비트를 초과하는 이산 로그(예: 타원 곡선상의 Diffie-Hellman)
5D002(c)(1): ECCN 5A002에 따라 통제되는 장비의 특성을 갖거나 해당 장비의 기능을 수행 또는 모사하는 "소프트웨어"
5A992(a):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지만 ECCN 5A002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 통신 및 기타 정보 보안 장비
5D992(b): ECCN 5A992.a에 따라 통제되는 장비의 특성을 갖거나 해당 장비의 기능을 수행 또는 모사하지만, ECCN 5A002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 "소프트웨어"
EAR99: EAR의 적용 대상이지만 CCL에는 등재되지 않은 품목을 의미합니다.
CCATS: BIS가 상품 분류 요청에 부여하는 상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(Commodity Classification Automated Tracking System), 즉 CCATS 번호를 의미합니다.
암호화 라이선스 약정: 지정된 암호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지정된 목적지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 유형의 수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. 경우에 따라 암호화 라이선스 약정에 따라 승인된 선적은 지정된 최종 사용자의 지정된 최종 용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허가 예외: 허가 예외란 특정 조건에서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수출 허가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입니다. 대부분의 F5 제품은 EAR 제740.17절에 규정된 허가 예외 ENC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.
ENC 제한: 금수 조치 또는 제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비정부 최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예외 ENC에 따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. 또한 이러한 제품은 EAR 제740부 부록 제3호에 명시된 국가의 정부 기관에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국가에 있는 정부 기관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.
ENC-무제한: 수출 금지 또는 제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정부 또는 비정부 최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예외 ENC에 따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.
대중 시장용 암호화: 다음 특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:
-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소매 판매점의 재고로부터 제한 없이 판매되어 일반 대중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:
- 장외 거래;
- 우편 주문 거래;
- 전자 거래(예: 인터넷), 또는
- 전화 통화를 통한 거래.
- 암호화 기능은 사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.
- 공급업체의 추가적인 실질적 지원 없이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
- 필요한 경우, 해당 품목의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, (a)항부터 (c)항까지에 명시된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시 수출자 소재국의 관할 당국에 제공됩니다.
간주 수출: EAR에 따라 미국 내 외국인에게 기술 또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경우 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"간주"됩니다. 이러한 공개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영주권 국가로의 수출로 간주됩니다.
ENC 보고: EAR 제740.17(e)항에 규정된 반기별 보고 요건을 의미하며, 특정 암호화 품목을 캐나다 이외의 모든 목적지로 수출하거나 캐나다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문의 사항은 F5 수출 규정 준수 팀(다음 이메일)으로 연락해 주십시오: exportcompliance@f5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