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(DORA)
디지털 운영 복원력법(DORA)은 유럽연합(EU) 금융 부문을 대상으로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정보통신기술(ICT)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EU 규정입니다. DORA는 EU 내 모든 금융기관 및 ICT 서비스 제공업체(이하 통칭하여 ‘금융기관 등’)에 적용됩니다. 금융기관 등은 집행이 시작되기 전인 2025년 1월 17일까지 DORA를 준수해야 합니다.
F5 Distributed Cloud(XC) 플랫폼은 금융기관이 DOR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XC DDoS Mitigation, XC WAF, XC API Security, XC Bot Defense 등의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사이버 위협과 비정상 활동을 탐지하고 기록하며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또한 Distributed Cloud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은 ICT 위험 관리 활동을 모니터링, 감사 및 보고하고 DORA의 거버넌스 및 감독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. 금융기관은 F5 Distributed Cloud 플랫폼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과 ICT 장애에 대응해 운영 복원력을 확보하고, 고객과 평판을 보호하며, 규제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.
F5는 금융기관(FE)도 아니고 핵심 ICT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(CTPP)도 아니므로 DORA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나 F5가 금융기관(FE) 고객의 ICT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로 지정되는 경우, 해당 고객이 DOR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 고객이 F5가 ICT 제공업체로서 자사에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, 고객 계약의 일부로 DORA 부속합의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.
